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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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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특허출원)
  1. ①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특허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1. 특허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삭제 (2001.2.3)
    4. 발명의 명칭
    5.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6. 6삭제 (2001.2.3)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발명의 명칭
    2. 도면의 간단한 설명
    3. 발명의 상세한 설명
    4. 특허청구범위
  3. ③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ㆍ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4. ④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허청구범위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이 1 또는 2이상 있어야 하며, 그 청구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2.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
    3.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될 것
  5. ⑤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약서의 기재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1995.12.29, 2001.2.3)
제44조 (공동출원)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제87조 (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①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1. ②특허청장은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료를 납부한 때,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료를 추가납부한 때, 제8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료를 보전한 때, 제8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때 또는 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특허료가 면제된 때에는 특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실용신안권이 포기된 경우에 한하여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8.9.23, 2002.12.11)
    1. 이중출원에 있어서 당해 이중출원의 기초가 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실용신안권이 설정등록된 경우
    2. 특허출원을 기초로 하여 실용신안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중출원(이하 이 호에서 "이중실용신안등록출원"이라 한다)이 있고 당해 이중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실용신안권이 설정등록된 경우
  2. ③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 있는 때에는 그 특허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7.4.10)
  3. ④비밀취급을 요하는 특허발명에 대하여는 비밀취급의 해제시까지 등록공고를 보류하여야 하며, 그 비밀취급이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신설 1997.4.10)
  4. ⑤특허청장은 등록공고가 있는 날부터 3월간 출원서류 및 그 부속물건을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1997.4.10)
  5.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공고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7.4.10)
제88조 (특허권의 존속기간) ①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특허출원일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1997.4.10, 2001.2.3)
  1. ②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된 경우에는 제1항의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개정 1995.12.29)
  2. ③삭제 (2001.2.3)
  3. ④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중출원의 출원서를 제출한 때에 특허출원된 것으로 보는 특허권에 대한 제1항의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그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이중출원의 기초가 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일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신설 1998.9.23, 2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