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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특허출원)
- ①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특허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 특허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 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 삭제 (2001.2.3)
- 발명의 명칭
-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 6삭제 (2001.2.3)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발명의 명칭
- 도면의 간단한 설명
- 발명의 상세한 설명
- 특허청구범위
- ③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ㆍ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④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허청구범위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이 1 또는 2이상 있어야 하며, 그 청구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
-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될 것
- ⑤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약서의 기재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1995.12.29, 2001.2.3)
제44조 (공동출원)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제87조 (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①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 ②특허청장은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료를 납부한 때,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료를 추가납부한 때, 제8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료를 보전한 때, 제8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때 또는 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특허료가 면제된 때에는 특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실용신안권이 포기된 경우에 한하여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8.9.23, 2002.12.11)
- 이중출원에 있어서 당해 이중출원의 기초가 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실용신안권이 설정등록된 경우
- 특허출원을 기초로 하여 실용신안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중출원(이하 이 호에서 "이중실용신안등록출원"이라 한다)이 있고 당해 이중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실용신안권이 설정등록된 경우
- ③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 있는 때에는 그 특허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7.4.10)
- ④비밀취급을 요하는 특허발명에 대하여는 비밀취급의 해제시까지 등록공고를 보류하여야 하며, 그 비밀취급이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신설 1997.4.10)
- ⑤특허청장은 등록공고가 있는 날부터 3월간 출원서류 및 그 부속물건을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1997.4.10)
-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공고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7.4.10)
제88조 (특허권의 존속기간) ①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특허출원일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1997.4.10, 2001.2.3)
- ②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된 경우에는 제1항의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개정 1995.12.29)
- ③삭제 (2001.2.3)
- ④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중출원의 출원서를 제출한 때에 특허출원된 것으로 보는 특허권에 대한 제1항의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그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이중출원의 기초가 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일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신설 1998.9.23, 20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