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_관련법령_건설기술관리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게 함으로써 건설기술수준의 향상과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1.13, 2001.1.16)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16)
- "건설공사"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 "건설기술"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안전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 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측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설계(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설계감리·시공·안전점검 및 안전성검토
- 나. 시설물의 검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보수·철거·관리 및 운용
- 다.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 및 조달
- 라.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평가·자문 및 지도
- 마. 건설공사의 감리
- 바. 건설장비의 시운전
- 사. 건설사업관리
- 아. 기타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건설기술용역"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역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설계등 용역"이라 함은 제3호의 건설기술용역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역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설계·설계감리 및 안전성검토
- 나. 시설물의 검사·관리 및 운용
- 다.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평가·자문 및 지도
- "발주청"이라 함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 "설계감리"라 함은 건설공사의 계획·조사 또는 설계가 관계법령 및 제34조제1항 각호의 건설공사설계기준 및 건설공사시공기준등에 따라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건설업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를 말한다.
- "건설기술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등 관계법률에 의한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을 가진 자와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이하 "학력·경력자"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 8의2. "검측감리"라 함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 서류와 관계 법령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8의3. "시공감리"라 함은 품질관리·시공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와 검측감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책임감리"라 함은 시공감리와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청으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되, 책임감리는 공사감리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면책임감리 및 부분책임감리로 구분한다.
- "감리원"이라 함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 검측감리·시공감리 또는 책임감리(이하 "책임감리등"이라 한다)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라 함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계약·시공 및 유지관리의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발주청 및 건설관련업체가 상호 교환·공유하는 체계를 말한다.
-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를 말한다.
- "중대한 재해"라 함은 건설재해중 사망자 또는 2인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