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_관련법령_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제3조 (기타 건설기술의 범위)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아목에서 "기타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6.30>
- 건설기술에 관한 타당성의 검토
-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의 처리
- 건설공사의 견적
[전문개정 1997.7.21]
제3조의2 (발주청의 범위) 법 제2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1997.7.21, 1999.10.30, 2001.7.30, 2005.3.8, 2005.6.30>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사업시행자
-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의 사업시행자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 다만,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는 당해 사업시행자의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발주청이 되는 것에 대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한다.
-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자
-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항만건설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
[본조신설 1995.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