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용실적통계 | 한국발명진흥회
Flash 로드를 실패했거나 Flash를 지원하는 브라우저가 아닙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HOME_관련법령_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제3조 (기타 건설기술의 범위)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아목에서 "기타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6.30>
  1. 건설기술에 관한 타당성의 검토
  2.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의 처리
  3. 건설공사의 견적

[전문개정 1997.7.21]

제3조의2 (발주청의 범위) 법 제2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1997.7.21, 1999.10.30, 2001.7.30, 2005.3.8, 2005.6.30>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사업시행자
  4.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의 사업시행자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 다만,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는 당해 사업시행자의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발주청이 되는 것에 대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한다.
  6.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자
  7.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항만건설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

[본조신설 19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