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_관련법령_사회기반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05.1.27>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21, 1999.2.8, 1999.9.7, 2001.1.16, 2002.12.11, 2003.7.29, 2003.12.30, 2004.12.31, 2005.1.27, 2005.3.31, 2005.5.31, 2005.8.4, 2006.9.27>
- "사회기반시설"이라 함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도로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및 도로부속물
- 나.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
- 다.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
- 라. 항만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
- 마.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
- 바.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다목적댐
- 사. 수도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 및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
- 아. 「하수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하수도, 동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동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 자. 하천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부속물
- 차.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
- 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 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
- 파.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원설비
- 하.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 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시설
- 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
- 더.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
- 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물류시설중 화물터미널 및 창고
- 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 버. 삭제 <2002.12.11>
- 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 어.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 저.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 처.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 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 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
- 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체육시설
- 허.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 고.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
- 노.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 도.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 로. 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지능형교통체계
- 모.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리정보체계
- 보.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초고속정보통신망
- 소. 과학관육성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
- 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
- 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 초.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 중 군영내·외에 건립하는 관사 등 군인 또는 그 자녀의 주거시설 및 그 부속시설
- 코.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 토.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 포. 노인복지법 제32조·제34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 호.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보건의료시설
- 구.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신항만건설사업의 대상이 되는 시설
- 누.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
- 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
- 루.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
- "사회기반시설사업"이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증설·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 "귀속시설"이라 함은 제4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을 말한다.
- "주무관청"이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 "민간투자사업"이라 함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제안사업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 "실시협약"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주무관청과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간에 사업시행의 조건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 "사업시행자"라 함은 공공부문외의 자로서 이 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 "부대사업"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제21조제1항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 "사용료"라 함은 사용료·이용료·요금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사회기반시설의 이용자가 당해시설의 사업시행자에게 시설이용의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을 말한다.
- "공공부문"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 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 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종 공사 또는 공단
- "민간부문"이라 함은 공공부문외의 법인(외국법인과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민관합동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민관합동법인"이라 함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법인으로서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 "관계법률"이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 가. 도로법
- 나. 유료도로법
- 다. 철도사업법
- 라. 철도건설법
- 마. 도시철도법
- 바. 항만법
- 사. 항공법
- 아.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 자.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 차. 수도법
- 카. 하수도법
- 타. 하천법
- 파. 「어촌·어항법」
- 하. 폐기물관리법
- 거. 전기통신기본법
- 너. 전기통신사업법
- 더. 전파법
- 러. 전원개발촉진법
- 머. 도시가스사업법
- 버. 집단에너지사업법
- 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어. 유통단지개발촉진법
- 저. 화물유통촉진법
- 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커. 관광진흥법
- 터. 주차장법
- 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허. 수질환경보전법
- 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 도.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 로. 청소년기본법
- 모. 도서관및독서진흥법
- 보.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 소. 삭제 <2004.12.31>
- 오. 신항만건설촉진법
- 조.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 초. 교통체계효율화법
- 코.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 토. 정보화촉진기본법
- 포. 과학관육성법
- 호. 초·중등교육법
- 구. 고등교육법
- 누. 학교시설사업촉진법
- 두. 임대주택법
- 루. 영유아보육법
- 무. 노인복지법
- 부.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 수. 주택법
- 우.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 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추. 산림법
- 쿠.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 "다른 법률"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관계법률에서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등의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말한다.
- "국·공유재산"이라 함은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한다.
-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 나. 한국산업은행
- 다. 한국수출입은행
- 라. 삭제 <2002.12.11>
- 마. 중소기업은행
- 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 사.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 아.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 자.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 차.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 카. 기업에 자금을 융통함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