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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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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한국발명진흥회의 설립)
  1. ①발명진흥사업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발명가의 이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발명진흥회를 설립한다.
  2. ②한국발명진흥회는 법인으로 한다.
  3. ③한국발명진흥회는 그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4. ④한국발명진흥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5. ⑤한국발명진흥회가 아닌 자는 한국발명진흥회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6. ⑥한국발명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3조 (사업)
  1. ①한국발명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발명진흥에 대한 조사·연구
    2. 산업재산권 기술정보자료의 수집, 분석 및 보급
    3. 특허관리 요원의 양성
    4.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산권 관련 교육의 실시와 교육시설의 운영
    5. 특허청장이 발명의 진흥에 관하여 위탁한 사업
    6. 7.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2. ②한국발명진흥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3. ③정부는 발명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발명진흥회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4조 (지도·감독)

특허청장은 한국발명진흥회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제55조 (기음의 조성 등)
  1. ①한국발명진흥회는 이 법에 따른 발명진흥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
  2.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53조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발생된 수익금
    2. 사용자등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차입금
    4. 기금 운용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3. ③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발명 장려 행사 등 발명 활동의 촉진
    2. 우수 발명 시작품의 제작 지원
    3. 발명의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 지원
    4. 발명의 양도, 실시 허여와 창업자금 지원 등의 사업화 지원
    5. 직무발명제도 활용 촉진
    6. 국내외 출원 및 등록의 장려
    7. 학생 발명의 장려
    8. 산업재산권 정보의 조사·분석
    9. 산업재산권 제도 조사와 연구개발
    10. 학생, 영세 발명가에 대한 무료 변리(辨理)에 관한 지원
    11. 산업재산권의 사업화자금 지원을 할 때의 신용보증에 관한 지원
    12. 그 밖에 한국발명진흥회 회장이 발명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