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_관련법령_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구분 | 배점 |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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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 | 3 | 평가기준 |
라-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 개발실적 1)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결정을 받거나, 선등록된 실용신안으로 등록유지결정(최초출원인이 등록결정 또는 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사용실적이 있는 경우에 인정 - 건설신기술 : 건당 1.0점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0.6점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0.3점 ㅇ 건설신기술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 부여 〈예시〉
ㅇ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2)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3)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 2012.1.1부터 특허는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적용을 건설신기술과 동일하게 사용실적으로 전환하되 최대 1점까지 인정하며, 실용신안은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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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2) 건설신기술은 감리전문회사(대표자 포함)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실용신안은 감리전문회사(대표자 포함) 명의로 최초출원인(특허청에서 발급한 최초출원인 확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건설신기술은 사용확인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으로 등록된 경우에 대하여 인정(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된 직원이 개발ㆍ보유하고 있는 기술개발은 제외)하며,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 |||||||||||||||||||||||||||||||||||||
| CM | 1 | 평가기준 |
라-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3) 활용실적 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건설사업관리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2)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내에 설계에 적용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사에 반영되어 실제 활용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사업관리자가 최초 출원인(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최초 출원인이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하여 실제 활용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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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다. 활용실적 평가 1) 건설사업관리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에 공공공사의 건설사업관리 또는 설계에 적용(설계단계를 포함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한함)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이내에 공사에 반영하여 실제 활용한 실적(해당기술의 기성 완료시점)에 한하여 인정하며,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있어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자가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ㆍ실용신안을 등록권리만료 기간내에 공공공사의 건설사업관리 또는 설계에 적용(설계단계를 포함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한함)하고 공사에 반영하여 실제 활용한 실적(해당기술의 기성 완료시점)에 한하여 인정하며,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의해 지정ㆍ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4)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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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 3 | 평가기준 | 라-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3) 활용실적 1)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시공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2)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용역업자가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사에 반영되어 실제 활용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3)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최초 출원인이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실제 활용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건설신기술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예시>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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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다. 활용실적은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1) 용역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이내에 공사에 반영되어 실제 활용(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시점)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이내에 있어야 한다.) 2)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만료 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동 기간내에 실제 활용(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시점)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있어야 한다.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61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4)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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